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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등재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으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은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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