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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루는 곳(법원,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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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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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루는 곳(법원, 사법부)
 사법 작용이란 구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법관이 법적인 내용을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실적으로 사법 작용은 재판을 의미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 관여하는 법률 전문가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고 부른다.
 
판사는 재판의 모든 절차를 주재하며, 최종적으로 사건에 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변론 등의 소송 과정을 당사자 대신 진행한다. 검사는 범죄 혐의자를 수사한 뒤 그를 기소함으로써 형사 재판 절차가 시작되도록 이끌고, 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재판이 끝나면 판결을 집행한다. 또한 검사는 국가가 재판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기타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밖에 사법 작용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법 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조직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헌법 제6장에 의하여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나아가 정치세력 간의 극한 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면서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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