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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가 맞다 -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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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7/10/23
분 류 근로
tag3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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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가 맞다 - 행정심판
ㅇ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 시간이나 내용 등에 대해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일했던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프리랜서로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사업주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을 때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ㅇ 이씨는 소프트웨어개발과 판매를 하는 A사에서 2009년 9월 7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18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과 국내의 다른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다.
이후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2년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ㅇ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씨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주의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ㅇ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이씨가 사업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에서는 이씨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씨의 업무보조자를 채용해 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시간과 내용, 월 급여 등이 정해져 있었으며, ▲ 근무 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고, ▲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받아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씨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이씨가 프리랜서로서 사업주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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