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혼외자 출생신고

  Home  > 판례모음실

판례모음실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6/01/27
ㆍ추천: 0  ㆍ조회: 3463      
혼외자 출생신고

사건번호 : 2015브60

종 류 : 하급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제1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부의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가정법원의 확인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모의 인적사항, 즉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하지 못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가 바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부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와 동거할 당시 그녀로부터 들어서 그녀의 성명이 C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그 성명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사건본인의 모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바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무사 이우 룡 발췌
 

  Home  > 판례모음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조회
35 앞으로 성본변경어려워진다. 법무사 3822
34 혼외자 출생신고 법무사 3463
33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 allfor 2694
32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allfor 2362
31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법무사 2118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 info 1964
29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allfor 1958
28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법무사 1940
27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법무사 1894
26 외자도입법 제6조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경우에 선의취득,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 info 1825
25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무사 1813
24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 :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1793
23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allfor 1783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내외국인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 info 1755
2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법무사 1713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 info 1707
19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법무사 1615
18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법무사 1613
17 회생 :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1611
16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 법무사 1574
15 외화대납금반환등 법무사 1481
14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 개인회생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법무사 1473
13 면책불허가사유, 면책불허가사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 1466
12 파산채권확정 :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1453
11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 법무사 1343
10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가 맞다 - 행정심판 1327
9 채무부존재확인 :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1320
8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고한 판결의 효력 1204
7 파산선고 :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1104
6 행정상의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 1095
5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1061
4 개인회생신청을 기각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의 제공 없이 1025
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009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동작구 법무사 951
1 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한 채 외국인이 창업한 개인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법무사 936
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