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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일단,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며,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하며, 법원은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상대방의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며,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만약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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