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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사원의 퇴사와 책임범위 - 개인회생채권변제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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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0:42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217조, 제218조, 제220조, 제224조 및 제225조
ㆍ조회: 652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와 책임범위 - 개인회생채권변제 전문법무사

합명회사 형태로 지인들과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다른 일을 해보려고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합명회사 퇴사원은 일정기간 동안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 사원의 퇴사
 
☞ 사원의 퇴사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 사원이 사원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원의 퇴사원인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는 임의퇴사, ②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행사거나, 총사원의 동의, 사망, 파산, 제명 등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 ③ 출자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제명하는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 퇴사원에 대한 지분의 환급과 책임 범위
 
☞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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