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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와 내용 - 면책절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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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1:18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및 제17조의3
ㆍ조회: 741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와 내용 - 면책절차 전문법무사

퇴근길 회사 앞 골목에서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과 핸드폰 전화번호만 인쇄된 유흥업소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단지를 나눠 주는 건 불법아닌가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단지는 제작과 표시 배포가 금지됩니다. 이런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물에 기재된 번호의 핸드폰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의 내용
 
☞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1.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3.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4.다음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구분 내용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 위반 시 제재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이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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