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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허가신청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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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20:44
분 류 사업
관련법령 규제「도로법」 제61조제1항제73조제1항, 114조제6호,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제「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 3
ㆍ조회: 637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허가신청 -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식당 앞 국도변에 식당 메뉴 안내 표지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외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 허가신청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점용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점용료의 납부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의무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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