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 급여가압류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2:56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ㆍ조회: 674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 급여가압류 법무사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5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가족관계등록 전문법무사 2018-01-12 524
154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파산신청 법무사 2018-01-12 676
153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 회생신청 법무사 2018-01-12 667
152 5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 - 명도 법무사 2018-01-12 589
15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판단기준 - 신용회복 법무사 2018-01-12 615
150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 무료법무사 2018-01-12 631
149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나? - 회생신청 법무사 2018-01-12 644
148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 - 대포차강제 법무사 2018-01-12 589
147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 - 동작구 관내 전문법무사 2018-01-12 628
146 해고할 수 없는 시기 - 동작구청 옆 전문법무사 2018-01-12 660
145 해고한 경우 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동작구 법무사 2018-01-12 676
144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실시한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해고 - 동작구 법무사 이우룡 2018-01-12 648
143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 급여가압류 법무사 2017-12-27 674
142 업무능력 부족 - 도난차 법무사 2017-12-27 633
141 횡령, 손해, 사고 - 전세권설정 법무사 2017-12-27 665
140 해고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 개인파산 법무사 2017-12-27 645
12345678910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