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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실시한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해고 - 동작구 법무사 이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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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2 (금) 16:37
분 류 근로.노동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ㆍ조회: 649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실시한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해고 - 동작구 법무사 이우룡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실시한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평화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기준

☞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 지하철공사 직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업무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합니다.

☞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고, 회사 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에 침입하고, 페인트로 연구소장실 입구 벽면 및 복도 등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쓰고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는 등 그 쟁의행위의 방법이나 형태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쟁의행위는 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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