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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파산신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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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2 (금) 17:07
분 류 근로.노동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042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법령해석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ㆍ조회: 677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파산신청 법무사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해고 절차규정이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절차 위반 사례

☞ 징계위원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사전통지
징계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사전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하지 않은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소명기회의 부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 규정에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었는데도 해당 근로자가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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