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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경우 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동작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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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1-12 (금) 16:39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제31조
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109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ㆍ조회: 764      
해고한 경우 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동작구 법무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보상금 등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벌칙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연이자
☞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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