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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 - 대포차명의이전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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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4:42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민법」 제580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2018. 2. 28. 발령·시행)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5
ㆍ조회: 1503      
하자가 있는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 - 대포차명의이전 전문법무사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이 침수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침수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구입한 자동차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침수된 사실 또는 사고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조작,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
☞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판매자가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침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판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매매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특약사항 활용
☞ 자동차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사항을 표기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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