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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개념 - 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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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9 (화) 12:07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전단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6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ㆍ조회: 6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개념 - 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며, 이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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