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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 개인회생비면책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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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9 (화) 12:05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ㆍ조회: 719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 개인회생비면책 법무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업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0세 이상일 것
- 운전경력이 2년이상일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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