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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대금 신용카드로 결제 - 개인회생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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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9 (화) 11:53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4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27829호, 2017. 2. 3.>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및 별표 3의3제5호커목
ㆍ조회: 695      
중고자동차 대금 신용카드로 결제 - 개인회생청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불하기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으로 지불하기
☞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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