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명도집행 법무사 - 미지급 실업급여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1-20 (월) 17:44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0조 전단 「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107조
ㆍ조회: 786      
명도집행 법무사 - 미지급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자녀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는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의 수급 순위

☞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순서로 합니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 미지급 실업급여의 소멸 시효
☞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5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2017-12-27 795
154 명도집행 법무사 - 미지급 실업급여 2017-11-20 786
153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파산신청 법무사 2018-01-12 766
152 해고한 경우 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동작구 법무사 2018-01-12 765
151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 급여가압류 법무사 2017-12-27 765
150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 회생신청 법무사 2018-01-12 764
149 해고할 수 없는 시기 - 동작구청 옆 전문법무사 2018-01-12 758
148 횡령, 손해, 사고 - 전세권설정 법무사 2017-12-27 758
147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나? - 회생신청 법무사 2018-01-12 745
146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실시한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해고 - 동작구 법무사 이우룡 2018-01-12 734
145 해고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 개인파산 법무사 2017-12-27 733
144 직장 상사가 폭언ㆍ폭행 - 촉탁 법무사 2017-12-27 733
143 거짓 이력서 쓴 것을 이유로 해고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2017-12-27 730
142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임금의 시효 2017-12-14 724
141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 - 동작구 관내 전문법무사 2018-01-12 723
140 업무능력 부족 - 도난차 법무사 2017-12-27 723
12345678910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