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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이력서 쓴 것을 이유로 해고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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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수) 12:26
분 류 근로.노동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ㆍ조회: 731      
거짓 이력서 쓴 것을 이유로 해고 -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명문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이력서에 거짓으로 쓴 것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만약, 사용자가 미리 학력이나 경력의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력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버스회사 입사를 위한 이력서에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경우
☞ 버스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을 적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력을 낮춰서 이력서에 쓴 경우
☞ 입사할 때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적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감춘 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 경력을 누락한 경우
☞ 경력을 이력서에 적으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그 경력을 감추거나 거짓 경력을 적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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