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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임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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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4 (목) 23:01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민법」 제166조제1항, 제168조 및 제178조
ㆍ조회: 724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임금의 시효



6년 전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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