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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약정의 경우 변제금액 계산 - 전세금반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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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2 (금) 18:16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상법」 제54조
「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ㆍ조회: 1297      
선이자 약정의 경우 변제금액 계산 - 전세금반환 법무사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천만원을 이율 30%에 선이자로 3백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너무 이자가 비싸네요. 약정대로 천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91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3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연 30%의 이율에 선이자를 공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위의 경우 실제 수령한 7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는 700만원의 30%인 210만원입니다.
따라서 차후 갚아야 할 금액은 910만원이 됩니다.

◇ 이자만 약정한 경우
☞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단, 상사(商事) 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3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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