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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 - 가처분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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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5 (목) 11:11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형법」 제231조
「민법」 제110조, 제133조 및 제428조
ㆍ조회: 805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 - 가처분 전문법무사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란 대리권 없는 자의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후에 인정하여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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