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주택연금의 개념 - 빛청산 전문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금융.금전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08:18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51조의4
ㆍ조회: 761      
주택연금의 개념 - 빛청산 전문법무사
 
요즘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던데, 주택연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의 개념
☞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워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내 집에 살면서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되며, 두 분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동안의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금융.금전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6 채무 일부 변제의 경우 이자와 원금 중 무엇이 먼저인가? - 신용회복 법무사 2018-01-12 2029
115 차용증 공증의 이점 - 파산신청비용 법무사 2018-01-12 1785
114 지연 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 빛갚는 방법 법무사 2018-01-12 1353
113 선이자 약정의 경우 변제금액 계산 - 전세금반환 법무사 2018-01-12 1297
112 차용증 작성법 - 빛 청산 법무사 2018-01-12 1040
111 보증보험제도 무엇인가?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2018-02-15 1008
110 2주택자 주택연금에 가입 2018-02-19 974
109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 - 가처분 전문법무사 2018-02-15 804
108 주택연금 가입비용 - 명도소송절차 전문법무사 2018-02-19 779
107 채무 변제시 유의해야 할 사항 - 빛 청산 법무사 2018-01-12 776
106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 2018-02-18 768
105 스미싱(Smish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 명도대행 전문법무사 2018-02-18 767
104 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 명도집행 전문법무사 2018-02-19 766
103 주택연금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 상가명도소송 전문법무사 2018-02-19 761
102 주택연금의 개념 - 빛청산 전문법무사 2018-02-19 761
101 주택연금 가입절차 - 민사소송 전문법무사 2018-02-19 760
12345678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