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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의 유형 - 명도소송강제집행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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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8 (일) 20:43
분 류 금융.금전
ㆍ조회: 759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 명도소송강제집행 전문법무사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는데, 제 스마트폰에 이상한 앱(app)이 설치가 됐어요. 이 앱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이런 경우 스미싱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피싱(Phishing),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신종 금융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가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
☞ 요즘 피싱(Phishing),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신종 금융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을 합니다.

☞ 파밍(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하다(Farming)의 합성어로 피해자 PC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 메모리해킹은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거래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창을 띄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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