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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 차량명도소송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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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09:58
분 류 국가 및 지자체
관련법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8조
ㆍ조회: 375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 차량명도소송 법무사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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