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와 유형 - 대포차신고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국가 및 지자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8-27 (월) 12:19
분 류 국가 및 지자체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ㆍ조회: 421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와 유형 - 대포차신고 법무사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국가 공사계약방법의 유형
☞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국가 및 지자체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