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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자 입찰에서 탈락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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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7 (월) 10:00
분 류 국가 및 지자체
대법원판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2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ㆍ조회: 502      
공사계약자 입찰에서 탈락 - 이의신청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입찰에서 탈락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 일정 규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이의신청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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