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 가압류 효력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2 (일) 20:23
분 류 복지
ㆍ조회: 1197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 가압류 효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17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 공.. 2017-10-23 1270
1116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2018-03-11 1261
1115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 가압류 효.. 2017-10-22 1197
1114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변경방법 2018-04-08 1156
1113 판결후 공탁금 회수 시 공탁금의 이자 지급 2018-03-11 1155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 신청서 작성 2018-07-22 1118
1111 경매 잉여금 처리 절차와 기간 2021-08-24 1073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2018-08-21 1058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 채권자목록 작성 2018-08-21 1056
1108 식품의 포장지에 ‘유기가공식품’ 마크 2018-07-20 1046
1107 차용증 작성법 - 빛 청산 법무사 2018-01-12 1039
1106 유한책임회사 사원지분의 양도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2018-08-28 1011
1105 보증보험제도 무엇인가?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2018-02-15 1003
1104 채무자 사망으로 가압류 승계 2018-02-19 993
1103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2018-05-29 990
1102 증인의 불출석 위반 시 제재 2018-03-11 988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