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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회사 변경방법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었는데,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위탁관리회사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관리방법의 변경이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변경,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변경, 주택관리업자 변경을 말합니다. ◇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방법 ☞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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