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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회사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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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8 (일) 19:12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조제2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ㆍ조회: 1156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변경방법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었는데,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위탁관리회사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관리방법의 변경이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변경,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변경, 주택관리업자 변경을 말합니다.


◇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방법
☞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위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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