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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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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1 (일) 13:26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
ㆍ조회: 1262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100]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100]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5/100]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4/100]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3/100]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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