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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 인지대
가처분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관련법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