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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하는데,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 송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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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3 (월) 07:10
분 류 복지
ㆍ조회: 469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하는데,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 송달료 납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으로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1,630원+특별송달수수료 1,300원)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처분 금지 가처분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런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집행법」 제304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송달료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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