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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나요? - 공사 중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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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3 (월) 07:36
분 류 복지
ㆍ조회: 680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나요? - 공사 중지 가처분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1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80다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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