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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법무사 - 성년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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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1 (토) 20:27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제1항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ㆍ조회: 892      
파산신청 법무사 - 성년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지적장애 2급인 딸(53세)을 둔 엄마(78세)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제 사후에 딸아이를 맡아 보호해 줄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후견인 보수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비용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한편,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취약계층은 가정법원의 절차구조(節次救助)제도를 이용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 가정법원은 취약계층을 위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또한, 앞으로는 연고가 없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자원봉사자 성격의 후견인을 교육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그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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