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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는 명령(제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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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월) 14:23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7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ㆍ조회: 984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는 명령(제소명령)
 
주택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상대편은 가처분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는 명령(제소명령)을 채권자에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
☞ 제소명령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소명령 신청자(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본안을 제소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소명령
☞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 가처분 취소 신청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가처분 결정문 사본 등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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