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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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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4 (토) 12:37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
<1982. 3. 8. 제정, 「등기선례」1-568>
ㆍ조회: 965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 하는 등기이고,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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