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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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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9 (화) 19:45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104조
ㆍ조회: 990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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