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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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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8 (일) 19:07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ㆍ조회: 890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세입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되었습니다.

☞ 다만, 발코니 확장공사는 비내력벽의 파손·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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