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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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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9 (화) 20:14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
ㆍ조회: 891      
재개발구역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
4. 취학
5.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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