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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실에 맡긴 택배 분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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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8 (일) 19:42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 제750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ㆍ조회: 890      
아파트 경비실에 맡긴 택배 분실책임

집을 비운 사이에 택배가 와서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경비실에서는 그 택배를 받긴 했지만 분실되었다고 하네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택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택배직원이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비실의 관리소홀로 택배가 분실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실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택배분실에 대한 사고책임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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