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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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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4 (토) 12:05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규제「주차장법」 제19조,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ㆍ조회: 915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방법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100제곱미터)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함),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함),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함),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함),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150제곱미터)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200제곱미터)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 ·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제곱미터)/100제곱미터}]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름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함),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350제곱미터)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400제곱미터)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400제곱미터)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300제곱미터)
 
☞ 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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