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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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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4 (토) 12:09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판 2007다54023
ㆍ조회: 910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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