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15:54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104조
ㆍ조회: 906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69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롸와 책임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2018-06-17 904
1068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사고보고의무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5-29 904
106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2018-05-28 903
1066 전세권 설정등기을 설정한 경우 - 다른 전세권 2018-05-28 903
1065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명신고 2017-10-23 902
1064 전세권 말소등기와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2018-05-28 901
1063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 2018-04-14 900
1062 주소 보정명령서에 의한 주소보정서 제출 2018-03-11 894
1061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 - 파산채권신고 전문법무사 2018-08-28 893
1060 임대차계약에서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2018-05-28 893
1059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공공지원제도 2018-05-29 892
1058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2018-05-28 892
1057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2018-05-28 892
1056 파산신청 법무사 - 성년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2017-11-11 892
1055 재개발구역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5-29 891
1054 재건축 초과이익의 산정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2018-05-29 891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