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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의 가입 및 탈퇴 - 노량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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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16 (월) 19:04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2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8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ㆍ조회: 740      
다단계판매원의 가입 및 탈퇴 - 노량진 법무사

부업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특별한 가입조건이 있는지와 나중에 그만둘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따른강사를포함)
2. 미성년자(단, 제4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단,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가능)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비·자격 유지비 등을 낼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연간 5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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