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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에서 계속거래의 취소 - 동작구청 앞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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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16 (월) 19:06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별표 2 제53호
ㆍ조회: 617      
헬스클럽에서 계속거래의 취소 - 동작구청 앞 법무사

헬스클럽에서 장기로 등록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6개월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비를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다닌 지 세 달 정도가 되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어 나머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니 특가로 가입했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회원권을 양도하라고 합니다. 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질문에서의 헬스클럽)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스포츠시설의 이용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총 계약 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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