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할부 구입 청약철회권의 행사범위 - 개인회생비용 법무사
공인중개사 시험 교재 풀세트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아이를 돌보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책을 찢었는데 괜찮을까요? 질문의 경우 책의 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청약철회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 기간 이내라면 소비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 ☞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가. 「선박법」에 따른 선박 나.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바.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단,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함)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