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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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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9 (화) 19:29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ㆍ조회: 874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손실보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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