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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심리 방법 - 회생신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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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1 (일) 11:25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34조 및 제254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80조, 제301조 및 제304조
ㆍ조회: 344      
재판 심리 방법 - 회생신청 법무사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변론이 필요없는 경우와 변론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침해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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