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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의 제한 - 자동차강제이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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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09:19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규제「지하수법」 제7조, 제8조
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ㆍ조회: 352      
지하수 개발·이용의 제한 - 자동차강제이전 법무사

저희 집은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아 작은 우물을 파서 가족들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요. 우물을 개발·이용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과 같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사안의 경우 가정용 우물이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개발·이용된 것이라면 신고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하수 개발·이용의 제한
☞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3.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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