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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수기 설치·관리의무 - 동작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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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09:11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제61조제2항제2호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ㆍ조회: 323      
냉·온수기 설치·관리의무 - 동작구 법무사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들렀다가 원생들이 학원에 설치된 냉ㆍ온수기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는데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냉·온수기는 어떻게 설치·관리되어야 하나요?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등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온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냉·온수기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냉·온수기 설치·관리자가 이러한 냉·온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냉·온수기 설치·관리의무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냉·온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 냉·난방기 앞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냉·온수기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 위반 시 제재
☞ 위 냉·온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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