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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에서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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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1 (일) 11:43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ㆍ조회: 375      
개인파산신청에서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빚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파산·면책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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